대체공휴일 5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 및 2023 휴일 정리

휴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적용사업장 및 2023년 휴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직장에 따라 못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은 법정공휴일로, 더 많은 직장인들이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남은 2023년 공휴일을 알아볼까요? 2023년 공휴일 ㆍ신정 1월 1일 (일) ㆍ설날 1월 21일~ 23일 (토~월) 대체 공휴일 24일 (화) ㆍ삼일절 3월 1일 (수) ㆍ어린이날 5월 5일 (금) ㆍ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 대체 공휴일 29일 (월) ㆍ현충일 6..

유용한 정보 2023.05.25

대체공휴일의 모든 것 (개념, 유급휴일 적용기준 등)

대체공휴일이란? 어떤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주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대체휴일제도라고 합니다. *비공휴일이란 단순히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대체휴무일 유급 적용 유무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회사생활정보 2023.04.09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정리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이에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5월27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야호!) 대체공휴일의 정의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에 대체로 쉬는 날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휴일과 동일한 근무일을 대체하며, 대체공휴일에도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그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인 12월 27일이 됩니다. 이 날은 일반적인 근무일과..

유용한 정보 2023.04.01

2022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기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2022년 공휴일!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달력으로 알아보아요~! 1월,2월은 지났으니 이제 3월부터인데 슬프게도 4월,7월,11월은 공휴일이 없네요 2022년 추가된 공휴일 : 대통령 선거(3.9),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 : 석가탄신일(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회사생활정보 2022.02.15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제도란?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이월제라고도 합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 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네요~ 광복절은 모두 잘 쉬셨나요? ^^ (적용 예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7월 15일 밝혔습니다. 7월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

회사생활정보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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