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이에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5월27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야호!)
대체공휴일의 정의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에 대체로 쉬는 날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휴일과 동일한 근무일을 대체하며, 대체공휴일에도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그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인 12월 27일이 됩니다. 이 날은 일반적인 근무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2023년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 신정
2월 11일 - 설날(대체공휴일)
2월 12일 - 설날(1일)
2월 13일 - 설날(2일)
3월 1일 - 삼일절
5월 5일 - 어린이날
5월 8일 - 부처님 오신 날(대체공휴일)
6월 6일 - 현충일
8월 15일 - 광복절
9월 23일 - 추석(대체공휴일)
9월 24일 - 추석(1일)
9월 25일 - 추석(2일)
10월 3일 - 개천절
10월 9일 - 한글날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위 날짜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짜이며, 회사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