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2022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기준

inwonderland 2022. 2. 15. 10:26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2022년 공휴일!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달력으로 알아보아요~!

1월,2월은 지났으니 이제 3월부터인데 슬프게도 4월,7월,11월은 공휴일이 없네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2년 추가된 공휴일 : 대통령 선거(3.9),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
  •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 : 석가탄신일(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