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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

inwonderland 2021. 8. 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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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란?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이월제라고도 합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
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네요~

광복절은 모두 잘 쉬셨나요? ^^

(적용 예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7월 15일 밝혔습니다.

7월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일에

새롭게 지정된 4일을 더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11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 아쉽네요


대체공휴일 적용 예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님)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서야 공휴일을 적용받습니다.

 

내년에는 적용 사업장이 더 늘어나니,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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