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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모든 것 (개념, 유급휴일 적용기준 등)

inwonderland 2023. 4.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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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어떤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주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대체휴일제도라고 합니다.

*비공휴일이란 단순히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대체휴무일 유급 적용 유무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근로자의날은 대체휴일지정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 및 운영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달리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일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에 해당하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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