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목돈 필요할때가 있죠- 그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간정산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