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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방법

inwonderland 2022. 2.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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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목돈 필요할때가 있죠-

그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간정산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Q2.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8면).


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8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9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9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10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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