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금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이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이는 법률상에 보장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하니
사용자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안되겠습니다.
퇴직하셨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