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2023 실업급여(구직급여) 달라진 점

inwonderland 2023. 4. 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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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상 지급받을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 90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

 

2023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수급기간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로 변동없이 1일 66,000원 입니다.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 61,568원으로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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