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2022년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inwonderland 2022. 3.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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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법정휴일 정리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 일반적으로 빨간 날
  • 임시공휴일 : 정뷰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선거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판 90다14089, ‘91.5.14)

 

[참고 : 대체공휴일]

2022.02.15 - [회사생활정보] - 2022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기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죠. 이 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 10)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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