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inwonderland 2023. 4. 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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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1년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때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단락에서 '유급휴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통상 '연차'라고 부르는 휴가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단, 1주(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1. 연차 계산 - 입사일 기준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3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2. 연차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단, 1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

정확한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인지하고 올바로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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