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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inwonderland 2023. 4.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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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개념과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하지만 연차수당 계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한 '연차 수당 계산기' 가 있습니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내 연차수당 얼마인지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ㆍ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ㆍ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과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서부터 5항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정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조건이나 시기, 계산법 등을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유급휴가를 준 직후 임금일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의 근로를 전제로 월 중에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 Shiftee, Jo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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