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사직서 작성 방법 및 양식

inwonderland 2022. 3. 14. 10:44
반응형

 

 

 

1. 사직서란?

사직서(辭職書)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하고자 할 때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별도로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직서 양식

두 가지 양식을 첨부합니다.

 

001.hwp
0.05MB

 

002.hwp
0.12MB

 

3. 사직서의 내용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회사가 지정한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직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직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다.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직 등

사직의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기재하도록 한다.

 

 

4.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이다.

 

간혹 편지 한 장 써놓고, 다음날 출근안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만, 남아 있는 동료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사표제출 등)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 등)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퇴직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퇴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사직서를 쓰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사직에 대한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사직의 사유에는 전직이나 개인 신병, 결혼, 유학 등의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사직의 이유에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