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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 일반적으로 빨간 날
- 임시공휴일 : 정뷰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선거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판 90다14089, ‘91.5.14)
[참고 :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죠. 이 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해 왔는데 이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설립일(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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