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