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2022년 공휴일!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달력으로 알아보아요~! 1월,2월은 지났으니 이제 3월부터인데 슬프게도 4월,7월,11월은 공휴일이 없네요 2022년 추가된 공휴일 : 대통령 선거(3.9),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 : 석가탄신일(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