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