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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inwonderland 2022. 3.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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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 국세청

 

*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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