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금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이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이는 법률상에 보장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