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