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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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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사업일정
’22. 8. 22. ~ ’23. 8. 21. : 신청·접수
’22. 10.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22. 11. ~ ’24. 12. : 월세 지급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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