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환급금 지급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