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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inwonderland 2022. 6.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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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환급금 지급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 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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