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8%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의 4차 대유행으로, 기존 결정보다 대상을 좀 더 확대한 것입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연소득 1억 원에서,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연소득 1억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