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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정보

inwonderland 2021. 8.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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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8%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의 4차 대유행으로, 기존 결정보다 대상을 좀 더 확대한 것입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연소득 1억 원에서,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연소득 1억2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건보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규모·지급 방법은?

국민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이 폐지되고 가구 규모에 비례해 5인은 125만원, 6인은 150만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식이 성인의 경우(미성년 제외) 개인별로 지급되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세대 분리로 인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기획재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4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급 신청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데요.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방식을 선택한 가구 비율이 6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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