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사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각각 살펴볼까요? ※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