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사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각각 살펴볼까요?
※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
■ 자발적 퇴사 - 구직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