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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inwonderland 2022. 2.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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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퇴사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각각 살펴볼까요?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해고 등)

 

 

 

■ 자발적 퇴사 - 구직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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