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기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