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연차 발생기준 및 사용방법

inwonderland 2023. 4. 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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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기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 휴가 포함 총 휴가일수 25일 한도)

 

연차발생기준에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거 같은데요~ 이런 우리를 위한 연차계산기가 있습니다.

 

내 연차 몇개인지 알아볼때 :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휴가 사용 이렇게 해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좀 안 되나요?

 

Q1. 연차 쓸 때 사장님 눈치가 보여 힘들어요.

 

A1.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사장님이 연차를 지금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A2.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ㆍ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서면으로 촉구

 

ㆍ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그럼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치 주지 않는 회사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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