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의 수당' 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1.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매주 주휴후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시에는 발행하지 않지만, 조퇴, 지각은 상관없습니다.) 4. 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