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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의 수당' 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
1.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매주 주휴후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시에는 발행하지 않지만, 조퇴, 지각은 상관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합니다. (평균 근무시간의 시급을 말하며 최대 8시간을 말합니다.) |
지급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결근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시고,
단 조퇴나 지각은 제외사유가 아니니 이 점도 기억해주세요.
지급 예외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 조건 |
1.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3.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그럼 도대체 나는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는건지 계산을 해야할텐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즉,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번 계산하기 어렵고 귀찮은 우리들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 로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만 링크로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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