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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준, 예외사유 등

inwonderland 2021. 8. 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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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의 수당' 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1.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매주 주휴후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시에는 발행하지 않지만, 조퇴, 지각은 상관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합니다.
(평균 근무시간의 시급을 말하며 최대 8시간을 말합니다.)

지급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결근시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시고, 

단 조퇴나 지각은 제외사유가 아니니 이 점도 기억해주세요.

 

지급 예외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 조건
1.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3.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그럼 도대체 나는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는건지 계산을 해야할텐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즉,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번 계산하기 어렵고 귀찮은 우리들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 로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만 링크로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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