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

2023 실업급여(구직급여) 달라진 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회사생활정보 2023.04.0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회사생활정보 2022.02.2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사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각각 살펴볼까요? ​ ※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생활정보 2022.02.2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구직활동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전체 절차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이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활동 외에도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

회사생활정보 2022.02.15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예상액계산 등

회사를 그만둘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죠. 회사 그만두고 잠시 쉬고 싶을때 실업급여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니 우선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

회사생활정보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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