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예상액계산 등

inwonderland 2022. 2.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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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죠.

회사 그만두고 잠시 쉬고 싶을때 실업급여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니 우선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번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입니다.

사직서를 쓰고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계가 나쁘지 않으시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때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선택해 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억울하고 힘든 회사생활 무조건 참지 말고, 참고해보세요.

단, 이런 경우는 각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유가 인정됩니다.

 

0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0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0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0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05)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해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예상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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