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 일반적으로 빨간 날 임시공휴일 : 정뷰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선거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