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3월 9일이죠~ 직장인이라면 우리 회사도 그날 휴일인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을 말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2022. 1. 1. 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