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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inwonderland 2022. 3. 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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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3월 9일이죠~

 

직장인이라면 우리 회사도 그날 휴일인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을 말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2022. 1. 1. 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근무해야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아래 세가지 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방안 실시 조건 및 내용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근무까지는 개인별 통상시급 1.5배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는 개인별 통상시급 2배 지급
② 보상휴가제 •  실시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휴일 근무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 휴일근무시간의 1.5배를 보상휴가로 부여 (ex. 휴일 4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로 6시간 부여)
•  실무 point: 아래의 “휴일 사전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직원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을 때, 수당 지급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 •  실시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직원에게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 절차 필요
•  
원래의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고 다른 근무일이 공휴일이 되는 제도로, 공휴일 : 대체근무일 = 1:1 대체되며 별도로 수당을 보상할 의무는 없음
•  실무 point: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함

 

모두 국민의 권리인 한 표 행사하시고, 푹 쉬시는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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