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란? 어떤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주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대체휴일제도라고 합니다. *비공휴일이란 단순히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대체휴무일 유급 적용 유무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