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란?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휴일이월제라고도 합니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 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네요~ 광복절은 모두 잘 쉬셨나요? ^^ (적용 예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7월 15일 밝혔습니다. 7월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