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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

inwonderland 2023. 5.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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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는 통장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3. 6. 12.(월)~6. 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월 저축 가능액 및 지원 금액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자격 여부 바로 알아보기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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