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그리고 모의로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창구별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신고대상은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를 위해 올해 확대 적용했다고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에 맞게 바로가기 서비스가 제공되니, 더욱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만약 너무나 기쁘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액이 나왔다면,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이번 신고기간이 5월31일까지이니, 6월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예상세액 계산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건,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예상세액이 궁금한데요, 이를 위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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