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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대상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한다.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한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 조건
2022년까지는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지급날짜 : 2023년 9월 말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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