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고안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 대상 1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4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9조6천억원이 ‘2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게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두번째 방역지원금이다.
2월말경이나 3월초경 지급할 계획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해 서류 신청해야 한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
#신청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확인지급('22.2.10~'22.3.4) 기간동안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2.10 ~ ‘22.3.4)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