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고 하니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청약에 문제가 없게 해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납입금액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