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즉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때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단락에서 '유급휴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통상 '연차'라고 부르는 휴가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단, 1주(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1. 연차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