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 (22.1.3 개정 이후)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