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