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죠. 예이~!! (좀 빨리 지정하지!!)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회사 상황상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추석 연휴에 이어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오는 2일에 회사 사정상 정상 근무를 할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