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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회사를 못가게 될때, 이걸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님 병가로 사용해야하는지?
연차와 병가는 어떻게 다른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처리(결근)이며,
연차로 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해야합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지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할때 무급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무급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으니,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서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병가에 대해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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