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신속항원검사 비용, 병원, 시간 등

inwonderland 2022. 3.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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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자 폭증으로 인한 과부하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 우선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

우선대상자 이외의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리해서 말하면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게는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로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바로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요양병원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및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에 해당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대한 팩트체크 (출처:정책브리핑)

동네 병원 신속항원검사, 무조건 건강보험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되면서

지정된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진찰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 중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의원은 진찰료가 5천원, 병원은 6천 5백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가 더 많은 돈을 냈다는 사람들이 있어,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건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의원은 5천 원, 병원은 6천 5백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은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의심 환자나 방역패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감염 증상이 나타나 신속항원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이 경우 병원마다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진단 검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긴 어렵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에게 검사를 제공하고자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하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에 걸리는 시간 : 15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서 신속항원검사 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원 찾기

호흡기전담 클리닉 :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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