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정보

퇴직연금이란?

inwonderland 2022. 2. 21. 13:37
반응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설명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계산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