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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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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계산 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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